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 공급 방법.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 때 근간이 되는 방식
주택 청약의 종류
1. 국민주택 (공공)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것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LH, SH 등이 건설하는 곳
청약 조건
- 당해 or 인근 지역 거주 & 무주택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 시 1순위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의 24회 이상 납입이 되어 있어야 함)
2.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브랜드 아파트
전용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 넓은 평수도 가능
하지만, 분양가가 높고 지역과 평수에 따라 예치금도 다르게 적용됨
청약 조건
- 당해 or 인근 지역 거주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예치금 충족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세히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설명만 해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이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청약통장은 없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청약 통장을 왜 만들고, 얼마나 넣어야 하는 건지
쉽게 알려드려볼까 해요
청약 통장
아파트 분양 청약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
2~50만 원 적금식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음
연 7000만 원 이하는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함
Q. 왜 10만 원을 넣어야 하는 걸까?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 횟수로 다시 선발을 하는데,납입 1회의 최대 금액이 10만 원!이래서 사람들이 청약에 10만 원을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영주택은 입주 공고 전까지만 예치금을 넣어두면 된다고 합니다)
-> 이번 달에 청약통장에 20만 원을 넣었더라도 최대 인정 금액은 10만 원이기 때문에,굳이 10만 원 이상을 넣을 필요가 없다.
Q. 2만 원보다 미납이 더 나은 이유?
청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납입 최소 금액이 2만 원만 정기적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청약은 예치금(잔액)이 많을수록 유리한데, 2만 원을 넣은 경우 1회 납입금이 2만 원이 됩니다. 즉, 이미 납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금액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지만미납의 경우, 밀린 회차의 돈을 후에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납이 되어도 나중에 채우면 1회 10만 원까지 납입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 보았을 땐, 2만 원을 꾸준히 납입하는 것보다 미납하는 것이 인정 금액을더 유리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면 그 달에는 넣지 않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어릴 때 청약 통장 만들면 좋은가요?
맞습니다. 하지만미성년자의 경우는 24개월분만 인정해 주기때문에,만 17세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꼭 10만 원만 넣어야 하나요?
청약 통장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7000만 원 이하는240(20만 원 x12개월) 만 원까지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월 20만 원까지 납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Q. 1인 가구는? 결혼 안 하면 청약 안되는 거 아닌가요?
1인 가구가 이론적으로는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청약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하나하나 차근하게 알아볼까요?
우선 공공 분양은 할 수 없습니다.민간분양만 가능합니다.(공공 분양의경우 혼인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함)
그리고 평수, 분양가, 소득, 재산.. 엄청난 제한을 받습니다.
전용면적으로 59m2(약 17~18평) 아래만 가능하고, 분양가도 9억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은 160% 이하로 제한하지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3억 1천만 원 미만이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생애 최초 물량 중에 추첨제 30%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미혼 생애 최초 청약입니다. 생애 최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혼의 경우에는 추첨만 가능합니다. 만약 추첨을 뽑지 않는 청약이라면 기회조차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1인 가구도 충분히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회가 낮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략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을 도전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청약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한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한이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 당장의 가능성이 낮다고 무작정 청약을 해지하는 것은 조금 참아주세요 ㅎㅎ..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만 된다면 반드시 가입, 전환해야 하는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갈게요
청년 우대형은 일반 청약 통장보다1.5% 더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통장이에요.적금 한두 번 만들어 보셨으면 알겠지만 1.5%는 정말 큰 이율이기 때문에, 조건만 되면 반드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조건
- 만 19 ~ 만 34세 이상
-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or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